2008. 10. 8. 11:20

임플란트 치료의 장단점

**임플란트의 장점

 

1.자연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치아를 하나 상실한 경우 종례의 방식은

인접한 양쪽 자연치아를 갈아서 인공치관을 쒸우고

치아 형태의 구조물을 연결하는 식으로 상실된 치아를 수복했으나,

임플란트 보철은 상실된 치아의 뿌리가 있던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인공치관을 연결하므로 인접 자연 치아에 전혀 해가 없다.

인체의 대부분의 장기는 손상을 받으면 다시 재생되지만

치질은 한번 손상 받으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

 

2.저작능률 향상.
틀니의 경우 씹는 힘이 자연치아의 30%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는 자연치아에 근접(80-100%)하는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3.치조골(치아를 받쳐주는 뼈)의 보호.
치아를 상실하면 치근을 잡아주던 치조골이 자연적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적당한 자극의 기능력이 가해지면 치조골의 흡수가 방지된다.

 

4.심미성.
치아의 심미성에는 치아 자체뿐만 아니라 잇몸의 형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골이식과 잇몸 성형등을 통하여 잇몸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5.실패해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치아는 한번 갈면 재생되지 않지만 치조골은 골이식을 이용하여

치조골 재생되기를 기달려 다시 재이식을 하여 임플란트가 혹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시술 할 수 있다.

 

6.젊음을 유지 할 수 있다.
일단 틀니를 장착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플란트의 경우 환자의 입안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입술주위의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임플란트의 단점

1.치료비가 다소 많이 든다.
일반 보철치료에 비해서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 치료비가 다소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복중의 하나인 자연치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일반보철을 하면 5-10년사이에 교체를 해줘야 하고

또 그 치관속으로 치아가 썩는 경우에는 치아를 빼야하는 일이 생길수 있는 경우가 많아

더 복잡한 치료로 이어지는데 반해 한번 임플란트는 성공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된다.

2.수술이 필요하다.
일반 보철의 경우 자연치아를 삭제하는 것도 일종의 수술이라면 수술이라 할 수 있듯이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 마취하에 시술하는 경우 수술중 통중이 전혀 없고 간단한 경우는
치아를 빼는 것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다.

3.치료기간이 길다.
상악동 점막 거상술이나 뼈이식등을 하는 경우또는 윗턱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수술법의 발달과 재료의 발달등으로 점점 치료 기간이 짧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임플란트치료의 제한

1.중증의 신체적 질병의(함암치료중이거나 임신중 또는 조절되지 않는 소모성질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과의사와 상의 후 혈압과 혈당이 조절된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

2.턱뼈의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경우(여자 16세 이하,남자18세 이하)에는

나이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다.

3.골다공증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재료와 기간 갯수등을 잘 선택하면 시술가능하다)

4.담배는 임플란트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최소한 수술 전후로 두달간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5.이갈이가 심한 환자에서는 임플란트 치료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의 갯수의 증가나 임플란트의 굵은 직경을 선택하고 나이트가드의 장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결론

대부분의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 된 경우에는 시술이 불가능 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좋은 치료를 통해서 드시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570700

2008. 10. 6. 14:2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사철이 돌아오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른 데다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은 다급한 심정이다.

전셋값이 모자랄 때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출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무리하게 대출받으면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먼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연 4.5% 금리(집주인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5.5%)로 빌릴 수 있다. 연간소득을 산정할 때는 상여금과 수당은 제외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다른 국민주택기금대출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0%(집주인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3.0%)로 낮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영세민’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 상품은 금융권 자체의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콜센터’(02-504-0026~7)를 설치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상품=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출최장 기간을 5년 등으로 제한을 두는 금융기관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소 0.5%에서 최고 1.5% 수준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채권 보전을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받고 대출한도를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금 반환확약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대출분은 금융기관에 곧바로 송금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입니다.

개요 근로자/서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제외 단,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되고
만35세이상 이면 인정)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한도 - 최고 6,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이내
- 단,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로 취급시 최고 5,000만원이내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대출기간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최장6년)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주택
대출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대출금리 - 연4.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금리우대 적용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기타사항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2002년 7월1일 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이 채무자의 선택사항이며, 2년기간으로 최장6년 사용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됨)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연 0.4% 추가됨
  (5만원이상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
- 연대보증인 입보 : 재산세 납부자(과세대상주택 3개월이상 보유) 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1년이상 재직)연대입보
  * 재산세 납부금액 및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주1)연대보증인 입보시 대출최고한도는 5천만원,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3천만원임.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①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③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기본서류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08. 10. 6. 14:16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 대출기간이 15년(기존대출은 최장 6년)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이용 가능


대출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전세금액 이하인 경우
* 지역별 전세금액 : 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별 전세금액 : 지역별 각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아래의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ㅇ 서울시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ㅇ 기타지역 2,100만원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ㅇ 서울시 4,2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기타지역 2,800만원


대출금리

연 2.0% (임대인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연 3.0%, 채권양도방식에 의해 대출받는 경우 연 2.5%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의 50%이내의 범위에서 만기일시상환 선택가능)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 채권양도계약


대출신청절차

1. 대출신청인(무주택세대주)이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뒤 지방

자치단체(담당부서 : 건축과)에 융자추천을 신청
2. 융자추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추천여부를 결정(조례에 의함)하여 신청인 및 은행에 융자

추천 사실을 서면 통보
3. 융자추천서를 통지받은 후 동 서류와 대출신청서류 일체를 지참 후 은행에 내점하여 대출신청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필요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이나 임대인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내역을 기재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하는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현재 전세거주자는 현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


* 참고자료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QryzLUxJyrkUjx+ZU3gRLVLPvO9at/xm&qb=v7W8vLnOwPy8vMDasd2068Pi&pid=fMD26doi5UKssbN1aZhsss--501109&sid=SOl2KdN06UgAAGc1D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