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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6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사철이 돌아오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른 데다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은 다급한 심정이다.
전셋값이 모자랄 때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출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무리하게 대출받으면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먼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연 4.5% 금리(집주인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5.5%)로 빌릴 수 있다. 연간소득을 산정할 때는 상여금과 수당은 제외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다른 국민주택기금대출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0%(집주인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3.0%)로 낮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영세민’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 상품은 금융권 자체의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콜센터’(02-504-0026~7)를 설치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상품=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출최장 기간을 5년 등으로 제한을 두는 금융기관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소 0.5%에서 최고 1.5% 수준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채권 보전을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받고 대출한도를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금 반환확약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대출분은 금융기관에 곧바로 송금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입니다.
개요 | 근로자/서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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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제외 단,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되고 만35세이상 이면 인정)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한도 | - 최고 6,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이내 - 단,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로 취급시 최고 5,000만원이내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
대출기간 |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최장6년) |
대상주택 |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주택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
대출금리 | - 연4.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금리우대 적용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기타사항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2002년 7월1일 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이 채무자의 선택사항이며, 2년기간으로 최장6년 사용가능 |
담보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됨)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연 0.4% 추가됨 (5만원이상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 - 연대보증인 입보 : 재산세 납부자(과세대상주택 3개월이상 보유) 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1년이상 재직)연대입보 * 재산세 납부금액 및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주1)연대보증인 입보시 대출최고한도는 5천만원,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3천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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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①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③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기본서류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