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6. 14:16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 대출기간이 15년(기존대출은 최장 6년)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이용 가능


대출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전세금액 이하인 경우
* 지역별 전세금액 : 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별 전세금액 : 지역별 각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아래의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ㅇ 서울시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ㅇ 기타지역 2,100만원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ㅇ 서울시 4,2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기타지역 2,800만원


대출금리

연 2.0% (임대인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연 3.0%, 채권양도방식에 의해 대출받는 경우 연 2.5%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의 50%이내의 범위에서 만기일시상환 선택가능)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 채권양도계약


대출신청절차

1. 대출신청인(무주택세대주)이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뒤 지방

자치단체(담당부서 : 건축과)에 융자추천을 신청
2. 융자추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추천여부를 결정(조례에 의함)하여 신청인 및 은행에 융자

추천 사실을 서면 통보
3. 융자추천서를 통지받은 후 동 서류와 대출신청서류 일체를 지참 후 은행에 내점하여 대출신청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필요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이나 임대인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내역을 기재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하는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현재 전세거주자는 현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


* 참고자료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QryzLUxJyrkUjx+ZU3gRLVLPvO9at/xm&qb=v7W8vLnOwPy8vMDasd2068Pi&pid=fMD26doi5UKssbN1aZhsss--501109&sid=SOl2KdN06UgAAGc1D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