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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6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2. 2008.09.26 아이튠즈
  3. 2008.09.26 SaaS란?
  4. 2008.09.26 EPG(Electronic Program Guide)에 대하여...
  5. 2008.09.25 끙끙 변비… 물·섬유질 섭취로 다 해결 안돼요
  6. 2008.09.25 펜타시큐리티, 암호모듈 국정원 검증필 획득
  7. 2008.09.25 이글로벌-펜타시큐리티 `특허 분쟁`
  8. 2008.09.25 아카이빙(Archiving) 과 백업(Backup) 의 차이점
2008. 10. 6. 14:16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 대출기간이 15년(기존대출은 최장 6년)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이용 가능


대출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전세금액 이하인 경우
* 지역별 전세금액 : 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별 전세금액 : 지역별 각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아래의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ㅇ 서울시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ㅇ 기타지역 2,100만원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ㅇ 서울시 4,2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기타지역 2,800만원


대출금리

연 2.0% (임대인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연 3.0%, 채권양도방식에 의해 대출받는 경우 연 2.5%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의 50%이내의 범위에서 만기일시상환 선택가능)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 채권양도계약


대출신청절차

1. 대출신청인(무주택세대주)이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뒤 지방

자치단체(담당부서 : 건축과)에 융자추천을 신청
2. 융자추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추천여부를 결정(조례에 의함)하여 신청인 및 은행에 융자

추천 사실을 서면 통보
3. 융자추천서를 통지받은 후 동 서류와 대출신청서류 일체를 지참 후 은행에 내점하여 대출신청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필요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이나 임대인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내역을 기재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하는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현재 전세거주자는 현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


* 참고자료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QryzLUxJyrkUjx+ZU3gRLVLPvO9at/xm&qb=v7W8vLnOwPy8vMDasd2068Pi&pid=fMD26doi5UKssbN1aZhsss--501109&sid=SOl2KdN06UgAAGc1DSM
2008. 9. 26. 14:42

아이튠즈

아이튠즈(영어: iTunes)는 애플사가 만든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및 아이팟용 동기화 프로그램이다. 아이튠즈는 컴퓨터 내의 음악동영상을 관리하고, 아이튠즈 스토어에 접속하여 음악이나 뮤직 비디오, 영화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아이팟과 애플 TV, 모토로라 ROKR, 아이폰 등 아이튠즈와 연동되는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아이튠즈는 맥 오에스 텐용과 윈도용 버전이 있고 애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이튠즈는 ID 태그를 기반으로 음악과 동영상을 관리한다. 팟캐스트를 구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보관함을 네트워크 상의 다른 아이튠즈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아이튠즈와 동기화할 수 있는 아이팟 대수에는 제한이 없고 음악 파일 역시 회수 제한 없이 음악 시디로 복사할 수 있다. 아이튠즈 7에는 앨범 사진을 보면서 빠르게 음악을 검색할 수 있는 커버 플로 기능과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구입한 파일을 같은 아이튠즈 스토어 계정을 사용하는 컴퓨터로 전송하는 양방향 전송 기능이 추가되었다.

아이튠즈 6 이후, 윈도 버전의 구동 속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C%9D%B4%ED%8A%A0%EC%A6%88

2008. 9. 26. 14:34

SaaS란?

- SaaS란?


SaaS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말 입니다. 구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아도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려쓰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런 SaaS의 장점은 따로 회사내에 구축비용이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타켓으로 마케팅하기 유리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업무환경에서
나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능력이 떨어지니깐요. 하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영역이 넓혀 지고 있죠..


SaaS가 중소 SW업체 사이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SaaS의 빌려주는 서비스 특성상 한 번 고객을 확보하면 매년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실제로 중소 SW업체에서는 개발비용 외에 별도의 다른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ASP와 확연히 다른 것이, 웹표준을 지켜 개발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웹표준을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얼마든지 쉽게 지원 할 수 있지요.


SaaS 시장 현황을 보면..
국내업체중에는 가온아이가 벌써 4만여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SaaS의 대표적인 회사인 세일즈포스닷컴은 올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보다 13배나 늘었다고 하니 이SaaS시장의 성장성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가온아이의 서비스 유형은 웹 표준 개발 방식이 아니어서 아직 ASP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산 SaaS 제품 중에 대표적인 국내제품은 다우기술에서 팀 업무관리 서비스로 만든 트윈캠프가 있죠.
트윈캠프는 보통의 기업용 업무관리 솔루션에서 팀단위, 중소기업단위로 특화해서 개발한 제품으로
프로젝트 관리. 업무관리. 캘린더, 메일 게시판, 웹 자료실, 보고서, 주소록, 근태관리 등의 기능이 있어서 팀 단위에서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 된 업무관리 서비스 입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유니닥스에서 이번에 전자책을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SaaS 형태로 개발하였고 인사관리 솔루션 대표 업체인 화이트정보통신도 SaaS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국내 업체가 자체기술이 부족해 SaaS를 해외업체와 제휴해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우기술에서 만든 트윈캠프 처럼 국산 기술로 만든 SaaS 제품도 개발되고 있는 만큼..
SaaS기술의 국산화에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aaS가 아직은 초창기라 국내에 도입이 미진 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의 SW시장의 변화를 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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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와 SaaS의 차이점?


ASP와 SaaS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빌려쓰는 개념


ASP 개념은..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응용소프트웨어 임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 즉 웹애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웹애플리케이션 호스팅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임대해 주는 서비스. 즉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제품정보관리(PDM), 그룹웨어, 전자상거래(EC), 전자문서교환(EDI) 등 하이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오피스 제품 등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SaaS 개념은..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공급 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깐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SaaS는 ASP에서 진화된 서비스에요..

하지만 SaaS에서는 웹에서 단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일한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모든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때문에 ‘1대 다’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ASP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커스토마이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1대 다’ 서비스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비용측면에서 우수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죠..
처음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SaaS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국내업체에서도 SaaS기반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많죠 ..
이번에 KT가 세일즈포스닷컴과 제휴을 했고.. 예전에는 다우기술과 총판 계약하기도 했구요


얼마전에는 다우기술에서 국내기술로 만든 SaaS기반 업무관리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트윈캠프라는 SaaS 업무관리 서비스인데...

SaaS가 구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들지 않다는 점을 살려서..
중소기업이나 팀 단위에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죠
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
SaaS의 장점을 업무관리 솔루션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거죠

출처 : http://blog.daum.net/cetcec/15578939

2008. 9. 26. 14:26

EPG(Electronic Program Guide)에 대하여...

EPG는 Electronic Program Guide의 약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방송신호의 사이사이에 해당 방송의 정보를 삽입해서 보내고,
수신자는 별도의 셋탑박스를 가지고 이 신호를 수신합니다.
방송신호에서 EPG 정보는 별도로 분리해서 시청자가 원할 때 TV 상에서
보여주느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CD를 틀 때, 처음 그CD가 몇곡이고, 곡당 시작할 때
몇분짜리 인지, 그리고 제목이 먼지도 액정화면 같은데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날로그 오디오 테이프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지만,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 방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방송의 제목이 무엇인지,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끝나는지, 기타 여러 정보를 방송외에 방송신호에
별도로 실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pg는 디지털 방송 시대에 새로 생겨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TV가이드 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Gemstar라는 회사에서 아날로그 방송에서도
TV가이드 채널을 운영했고, 또 디지털 EPG에 대한 특허도 다량 가지고 있습니다.
Gemstar사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고, EPG에 대한 특허는 Gemstar사의
자회사인 Starsight(스타사이트)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사이트가 Gemstar의 자회사 이므로 그냥 젬스타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젬스타 외에 Zap2It(잽투잇)이란 EPG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으나, 일종의 아류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Lysis라는 유명한 EPG 제공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의 디지털 위성방송에 EPG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의 카날 플러스 같은 경우, TV 시청자는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얻으면서
볼 수 있죠.

기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디지털 방송의 표준은 MPEG2 입니다. 이 방송 Stream(스트림)에 여러가지
정보 테이블을 함께 얹어서 송출 할 수 있죠.
이때 EPG에 해당하는 테이블은 EXT 테이블 또는 EIT 테이블 입니다.
뭐 단순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것까지 알고 봐야할 필요는 없지만요... ^^

하여튼, 이러한 방송 스트림을 시청자의 집에서 수신한 다음,
게이블 셋톱박스나 위성 셋톱박스 같은 별도의 셋톱박스에서
순수 방송영상과 별도의 부가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순수한 방송영상은 TV로 바로 보내지고, 별도의 부가데이터는
셋톱박스내의 메모리 등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시청자가 원할 때 리모컨을 누르면
TV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반 아날로그 TV로는 안돼구요...
보내주는 방송과 받는 시청자쪽의 인프라가 다 맞아야 합니다.
즉, 대중화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이야 공중파 4-5개 정도,
케이블이나 위성을 봐도 100개가 안돼잖아요? 하지만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방송국도 늘어나면, 향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이 200-300개 이상이
될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디지털 위성방송의 경우 우리나라
위성방송보다 2배정도 채널이 많습니다.

200-300개 이상되는 채널이 나오면,,, 그때는 어느 채널에서, 어떤 방송을
하는지 알기 어렵죠,,, 그야말로 방송의 바다가 됩니다.
그럴때는 이러한 epg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epg 전문회사가 있고,
이러한 epg를 활용한 PVR 개발, 공급업체도 있습니다.

EPG 전문업체는 (주)이피지 라는 회사이며,
www.epg.co.kr 입니다.

EPG기능이 있는 PVR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는 (주)디지털앤디지털 이고,
www.digital-digital.com 입니다.

관심이 많으시면 여기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저런 설명들이 많네요...

간략하게나마 답변드렸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5&dir_id=501&eid=1Mo5RTPoliufyzyWhG2t1d8LmHS/VdH+&qb=RVBH&pid=fLxXhsoi5UZsssFXkcCsss--339641&sid=Rk0xpUVu00gAACUx8z8AAABL
2008. 9. 25. 15:19

끙끙 변비… 물·섬유질 섭취로 다 해결 안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변비는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에 의해 생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변비 환자도 자신이 섬유질이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운동 부족으로 변비가 생겼다고 오해하기 쉽다....
출처 : http://news.empas.com/show.tsp/20080925n01377

2008. 9. 25. 15:09

펜타시큐리티, 암호모듈 국정원 검증필 획득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 www.pentasecurity.com)는 자사의 암호 모듈인 ‘CIS-CC V3.0’이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암호 검증을 통과.....
* 출처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2
2008. 9. 25. 14:58

이글로벌-펜타시큐리티 `특허 분쟁`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과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가 특허기술의 침해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91702010660739003
2008. 9. 25. 14:24

아카이빙(Archiving) 과 백업(Backup) 의 차이점

두 개념 다 일정 단위의 데이터를 저장/보관한다는 개염은 같습니다.

하지만, 백업은 복사본을 관리대상으로 보는것이고 아카이빙은 원본을 관리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

백업은 한 시점에서의 자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원본과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아카이빙은 원본 자체를 저장/관리하는 것이므로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는 항상 현재/최신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보니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백업은 발생할지 모르는 원본의 손실에 대비해 특정시점의 자료를 저장해 두는거죠... 예로 어제 백업을 했는데 오늘 원본이 삭제된다면... 최소한 어제까지의 데이터는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정보, 지식등을 분류지어 모아놓는데 사용하죠...


다음의 정의들입니다.

아카이브

파일 전송을 위해 백업용, 보관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한곳에 모아둔 일단의 파일. 단순한 파일 목록이거나 디렉터리 혹은 카탈로그로 된 파일들이며,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진다.
②라이브러리, 웹사이트 등에서 수집된 일단의 출판물, 웹사이트의 잡지, 저널, 신문들은 지난 호(號)가 아카이브로 사용된다.
내려받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웹 및 파일 전송 규약(FTP) 사이트가 내려받기 목록으로 사용하는 파일. 아카이브 파일의 작성과 복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아카이버(achiver)라고 한다.


백업

삭제되거나 손상된 데이터의 복원을 돕기도 하고 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기법 또는 하드웨어에 관한 용어.


백업 복구 아카이빙 [ BuRA ] [ backup, restore, archiving ] [ -- ]

원본 데이터를 한 번 더 복사해 저장해 두는 백업, 백업된 데이터를 되살려 놓는 복구,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빙을 통합하여 자동화한 것을 나타내는 용어. 데이터 관리의 대표적인 3단계인 백업(backup), 복구(restore), 아카이빙(archiving)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이 세 가지를 자동화하고 통합함으로써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출처 :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dir_id=10502&eid=V6lC1Gan4YoZPq23kwSWAQ2TotRc896m&qb=vsbEq8DMuvk=&pid=fLrxcsoi5T0sstlS2d4sss--134186&sid=SNrvxJLG2kgAAEfssRk
* http://terms.naver.com